[여행금지제도]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 법적근거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지역 상세 해외안전정보]
- 이스라엘 :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77
- 요르단 :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65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 외교부는 2019년 6월부터 신규 해외안전여행·국민외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 알림, 재외공관 연락처 목록, 여행경보 현황,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설치방법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해외안전여행” 또는 “알고챙기고떠나고”를 검색하여 설치